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생활상식/공공서비스 2005. 6. 2. 23:48
의료보험의 갱신을 하면서 알게된 사실이다. 원래 모르던 것이었는데, 서대문지사의 어떤 친절하신 직원께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의료보험에는 두가지 종류의 산정 방식이 있는데, 급여생활자의 경우는 자기의 급여로만 산정이 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신고한 소득 이외에도 재산에 의해서도 의료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희안한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즉, 급여소득자인 남편과 사업소득자인 아내가 각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에 가입했을 경우, 여러가지 이유 - 부양이라든가 출장 등 - 에 의해서 아내가 먼저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나중에 남편의 주민등록이 옮겨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의보 가입자인 아내는 소득으로 인한 의료보험료 이외에도 처음 혼자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전입신고 한 집의 재산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같이 부과된다.

나중에 남편의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세대주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집으로 인한 보험료가 세대주인 남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전입신고된 아내에게 계속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시정하도록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인 것이다.

이미 그러한 경우로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다면 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므로써 앞으로 낼 보험료를 줄이고 이미 기 납부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 서류에 대한 양식은 의료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첨부할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매매 혹은 전월세 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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