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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7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
글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
생활상식/공공서비스
2006. 10. 17. 16:38
다음은 제가 잘 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라 글쓴 분에게 허락이라도 얻고 싶었는데, 그분이 비로그인으로 글을 올리셔서 어쩔 수 없이 무단으로(?) 퍼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기사를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올려봅니다.
조금 장문의 글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꼭 적극적인 권리행사 하시어
많이 청구된 진료비 한푼이라도 돌려받아서
몸이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인터넷 포탈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
(중략)
암에 걸린 모 환자. 그는 물론 의료급여 1종 환자다. 이 환자는 최근까지 총 5077만2352원의 진료비를 냈다. 우리는 이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 요청을 했다. 부당하게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그 중 얼마나 되었을까? 무려 2468만9772원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48.63%가 부당청구 금액으로서 환수받아야 할 돈이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 3414만1210원의 진료비 중 58.3%인 1990만4647원이 부당청구 금액으로 나온 환자도 있다. 총 1500여만 원 중 580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으로 환수받은 내 경우는 '새 발의 피'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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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피 분들은 이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사회적으로 잠시 이슈가 되었던 "무통분만" 혹은 "무통주사"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듯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몰라 아직까지도 일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험건의 임의 비보험 처리로 인한 100% 환자부담]이나
[신청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 임의 청구]에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진료비의 압박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계산된 진료비.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내십니까?
단순한 감기 같은 단순 질병은 제외하고
본인이나 혹은 가족중에 입원을 동반한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그런 분의 질병치료에 계산된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에 문의하세요.
그럼 이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진료비의 시시비비를 분석하여 줍니다.
단지 집안이나 주위 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아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
저러한 물질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분들 가운데 저러한 제도를 모르고 계시어
가해지는 시름을 얼마라도 덜어보시라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통한 잘못 부과된 진료비!
이제는 돌려 받으셔야 할 때 입니다.
※ 관련 신문 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24&article_id=0000016771§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202004§ion_id=103&menu_id=103
링크된 기사에서 말하는 병원에서의 부당청구니 허위청구니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 이후에 환자에게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여
해당 진료비가 잘못된 허위청구니 부당청구니에 모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아픈 환자를 진료를 하는 의료공급자의 입장과
국가 보험재정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주의식 치료기준이
서로 부합될리는 천부당만부당 하겠지요.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진료비 환불 결정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논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의도는 글 제목에서처럼
아직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그 제도를 알리려고 이 글을 작성하는 바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PS ※
1. 사람일이라는건 언제 어느때 어찌될 지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현재 환자분이나 가족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거 같아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2. 퍼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처는 꼭 밝혀주세요.
조금 장문의 글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꼭 적극적인 권리행사 하시어
많이 청구된 진료비 한푼이라도 돌려받아서
몸이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인터넷 포탈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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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암에 걸린 모 환자. 그는 물론 의료급여 1종 환자다. 이 환자는 최근까지 총 5077만2352원의 진료비를 냈다. 우리는 이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 요청을 했다. 부당하게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그 중 얼마나 되었을까? 무려 2468만9772원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48.63%가 부당청구 금액으로서 환수받아야 할 돈이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 3414만1210원의 진료비 중 58.3%인 1990만4647원이 부당청구 금액으로 나온 환자도 있다. 총 1500여만 원 중 580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으로 환수받은 내 경우는 '새 발의 피'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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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피 분들은 이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사회적으로 잠시 이슈가 되었던 "무통분만" 혹은 "무통주사"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듯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몰라 아직까지도 일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험건의 임의 비보험 처리로 인한 100% 환자부담]이나
[신청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 임의 청구]에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진료비의 압박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계산된 진료비.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내십니까?
단순한 감기 같은 단순 질병은 제외하고
본인이나 혹은 가족중에 입원을 동반한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그런 분의 질병치료에 계산된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에 문의하세요.
그럼 이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진료비의 시시비비를 분석하여 줍니다.
단지 집안이나 주위 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아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
저러한 물질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분들 가운데 저러한 제도를 모르고 계시어
가해지는 시름을 얼마라도 덜어보시라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통한 잘못 부과된 진료비!
이제는 돌려 받으셔야 할 때 입니다.
※ 관련 신문 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24&article_id=0000016771§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202004§ion_id=103&menu_id=103
링크된 기사에서 말하는 병원에서의 부당청구니 허위청구니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 이후에 환자에게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여
해당 진료비가 잘못된 허위청구니 부당청구니에 모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아픈 환자를 진료를 하는 의료공급자의 입장과
국가 보험재정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주의식 치료기준이
서로 부합될리는 천부당만부당 하겠지요.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진료비 환불 결정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논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의도는 글 제목에서처럼
아직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그 제도를 알리려고 이 글을 작성하는 바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PS ※
1. 사람일이라는건 언제 어느때 어찌될 지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현재 환자분이나 가족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거 같아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2. 퍼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처는 꼭 밝혀주세요.